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인가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 요건 추가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는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구역지정의 해제 여부 또한 당연히 지정권자의 결정 권한에 속함 - 따라서, 같은 법 제10조에서 법적 기한 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구역지정의 자동해제를 규정한 사항 외에 -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방식(환지, 사용ㆍ수용, 혼용),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획일적인 구역지정 효력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부적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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