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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인천광역시 ○○구 ○○동 582-2 ○○아파트 117동 5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년 3월경 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어 "천식"으로 진단되어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후 1955.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해나 유해물질과 같은 외부의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으로 군 복무환경은 일반사회보다 양호한 상황이라는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할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병정비보급단 공병정비 중대 근무 당시 야간근무 중 추위와 눈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목감기, 기침 등이 심해지고 "천식"이라는 중병에 걸려 ○○병원에서 약 10여 일간 입원치료한 후 낫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어서도 완치되지 못한 상태로 제대하였는바, 현재 여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거동할 수 있는 정도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상에는 청구인은 1955. 4. 14. "2개월 전 발병한 위염 만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불명시기에 해소, 기침, 객담이 심하고 호흡곤란증, 흉부 동통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5. 2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55. 3월",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천식", 현상병명은 "천식",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55. 4월 수도육병에 상병명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5. 7. 21. 병상일지상 천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해나 유해물질과 같은 외부의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으로 군복무환경은 오히려 일반사회보다 양호한 상황이라는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하여 위 질병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염 만성"도 일반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천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천식"은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해나 유해물질과 같은 외부의 촉진인자가 작용하는 질환으로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천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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