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306-1 ○○타운 101-18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2. 9.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에 근무하던 중 1988년경 "기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9. 28. 위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가슴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자료조회결과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2. 9. 육군에 입대하여○○연대에서 근무하던 중 "기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기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6. 청구인의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흉의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 및 발병경위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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