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932동 7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당뇨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2005. 1. 1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2003년 1월 각종 검사 및 2003년 10월 신체검사에서 당뇨가 정상으로 나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당뇨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 가족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의 당뇨병은 유전이 아닌 점, 육군본부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한 점, 현재는 물론 평생을 치료하면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당뇨병은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보,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당뇨병"이 발병하여 2004. 8. 3.부터 2005. 1. 13.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2005. 1. 1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5. 3.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4. 8. 4."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모두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8. 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의무조사보고서상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제1형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재원기간은 "2004. 8. 3. ~ 2005. 1. 13."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2주간의 다음(多飮), 다뇨(多尿), 16㎏의 체중감소를 주소로 내원하여 당뇨병 진단"으로, 증세에 대한 소견은 "임상경과와 인슐린 분비능력 검사 결과 제1형 당뇨병으로 판단되며 향후 계속적인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여 군생활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으로, 전공상 구분은 "질병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6. 28.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공무와 관계 없이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세불명의 당뇨병"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2005. 8. 2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소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내분비내과에 2004. 8. 2.부터 진료 중으로 과거 2003. 1. 7. 본원 피부과에서 피부 병변으로 진료 중 검사했던 혈당검사는 정상소견을 보였음. 2004년 8월 내분비내과에서 시행한 공복시 혈당은 1014㎎/dl, HbA1c 10.0% 소견을 보였음. 현재는 공복시 혈당 99, 식후 2시간 혈당 279㎎/dl, HbA1c 6.9%임. 향후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의 감염,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청구인의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세불명의 당뇨병"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료 군인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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