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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광주광역시 ○○구 ○○동 117번지 ○○파크 1310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0. 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광주○○경찰서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1월경 당뇨병이 발병되어 입원ㆍ치료 및 1995. 4. 6. 범인추적 과정에서 골절상 등으로 입원ㆍ치료한 후 1998. 9. 30. 정년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4. 6.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넘어져 상이를 입고 입원ㆍ치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1. 경찰공무원(순경)에 임용되어 1998. 9. 30. 경위로 정년퇴직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4. 2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의 소속은 "전라남도 광주○○경찰서", 상이연월일은 "1986년 1월, 1995. 4. 6.", 상이원인은 "과로, 안전사고",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골절(부정유합 상태), 좌 족관절 외상성 괄관절염, 당뇨, 고혈압", 상이경위는 "1986년 1월경 경찰서 재직당시 당뇨병이 발병하여 치료 중 고혈압 및 시력감퇴의 합병증 발병, 1995. 4. 6. 광주 △△동 △△아파트 내에서 폭행피의자 추격 중,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촤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골절의 상이를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1.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 급성 맹장염, 치질’은 일반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자문을 감안할 때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골절(부정유합 상태), 좌 족관절 외상성 괄관절염, 당뇨, 고혈압’은 공무원○○공단 요양신청 불승인 통보서상 청구인이 치료받을 당시의 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등산하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 점, 휴직이 징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22.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2005. 7. 26.알았다고 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공무원 근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골절(부정유합 상태), 좌 족관절 외상성 괄관절염, 당뇨, 고혈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요양신청 불승인 통보서상 청구인이 치료받을 당시의 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등산하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 점, 휴직이 징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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