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9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454-4 ○○아파트 507-21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2. 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3년경 대대훈련 중 훈련 장비를 지니고 차량에서 뛰어 내리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1975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5. 4.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약간의 허리통증이 있었으나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1973년에 대대훈련을 하던 중 포차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로는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 지속적인 통증이 엉덩이와 다리로 전이된 점,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 참아가면서 만기로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발병경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심의 결과통보(비해당)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2. 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1975. 2. 20.자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30. ○○사단 ○○대대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15년 전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가 5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근무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고, 대대의무대에서 군의관이 검사한 결과 고관절 부전으로 진단되어 사단의무대로 후송ㆍ입실되었는데, 부대전공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를 사상(私傷)으로 구분하였으며, 청구인의 1975. 2. 20.자 외래환자진료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1. 추간판탈출증 의증(R/O Disc herniation), 2. 오른쪽 고관절 관절병증(Arthrophathy of hip jt. Rt)"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75. 2. 27. 엉덩이와 무릎의 통증으로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 허리와 고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하였고 이러한 증상은 5년 전 자연적으로 발전하여 2년 전부터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고, 1975. 4. 5.에는 하지직거상 검사(SLR test)상 100°/100°로 나타나는 등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75. 5. 6.에는 수핵탈출증의 진단으로 가료를 한 결과 호전되었으나 요통이 잔존하고 물리치료를 요하여 정양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2005.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1992년 □□병원 정형외과에서 수핵제거수술을 받은 후 가료 중으로 현재 우하지 방사통과 우측 요추 5번 신경 지배역의 감각저하 및 우측 족부 제1족지 신전근 부분마비 증상이 잔존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4.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73년경 대대훈련 중 훈련 장비를 지니고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지속적인 통증에도 계속 근무를 하다가 1975년 초경 고참이 되어서야 △△후송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5. 5. 27. 상이 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 연월일은 "1973"으로, 상이 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 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2. 27. 105야전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105야전병원에 입원했던 1975년 당시 청구인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 허리와 고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하였고 이러한 증상은 5년 전 자연적으로 발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부대전공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상이를 사상(私傷)으로 구분하여 사단의무대에 입실시켰고, 그 외에 군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1992년에 □□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만기전역을 한 이후 약 1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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