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910-1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2.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5. 4월경 부대 내에서 선임병이 구타하여 이명과 정신질환이 생겨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대복귀하자 다시 구타가 계속되어 재입원한 후 1985. 12. 12. 의병전역 하였다는 사유로 2005. 7.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관련 발병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입중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정신적 병력이 없었으나 군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의병 전역하여 현재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며 정신적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증 병원치료기록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2. 12. 일병으로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하였고, 2005. 7.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령부"로, 상이연월일은 "1985. 4."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질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5. 7. 9. ○○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1985. 4.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재원기간은 "1985. 4. 20.경부터 2개월간"으로,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일은 "1985. 4. 20"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의견은 "1985. 4. 20. 새벽에 갑작스런 호흡곤란, 사지근육 경직증세가 나타나 국군○○병원응급실로 응급후송한 자로서 입원하여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3. 청구인은 군에서 복무 중이던 1985년 4월경 부대 내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원대복귀를 하자 구타가 다시 계속되어 재입원을 한 후 1985. 12. 12. 의병 전역했다고 진술하는 자로서 병상일지상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으로 발병하므로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생활을 하던 중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이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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