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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아울러,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 의무자가 지출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출비용인 조달청 낙찰가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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