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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1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206동 11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3. 2.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5년 2월부터 잔기침, 가래 증상이 지속되어 "폐기흉"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기흉수술을 받은 후 종양이 의심되어 ○○의료원에서 "폐의 선암"을 진단받고 2005. 4. 2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진단 하에 항암치료 중 2005. 9. 30.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소위로 입대하여 군 복무 15년간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경의선 도로, 철도 연결공사 주무장교로서 밀폐된 지하 벙커사무실에서 20여개월간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각종 호흡기질환과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1일 0.5갑, 3년의 흡연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삼성서울병원 의무기록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2.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5년 2월부터 잔기침, 가래 증상이 계속되어 2005. 4. 11. 김기후 내과에서 X-Ray 검사상 "폐기흉"으로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기흉수술을 받은 후 ○○의료원에서 "폐의 선암"을 진단 받고 2005. 4. 2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진단 하에 4차례의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5. 9. 30. 의병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10. 21.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05. 04. 03."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로, 현상병명은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5. 04. 26.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소속부대였던 육군 제○○보병사단 작전참모 중령 김○○과○○특수임무대대장이 작성한 복무기간 중 사실증명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년도에 임관하여 2000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제1사단 작전장교로 복무하면서 공기순환이 되지 않는 밀폐된 벙커형 사무실에서의 계속되는 야근으로 인한 피로누적, 공사 감독간 각종 발암물질(석면, 분진 및 휘발성 유해물질 등)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면역기능 저하가 발병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2003. 7. 11.부터 2005. 3. 1.까지 육군 ○○특수임무대대에서 근무하면서 복무기간 중 청구인의 흡연사실은 없고, 각종 교육용 탄환을 활용한 훈련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물질 등에 소량으로 노출되는 훈련 병력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지휘관은 현장에 지속적으로 위치해야 하므로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현 치료 중인 폐암의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라) 2005. 4. 26. 발급한 발병경위서, 특수전사령부에서 2005. 5. 3. 의결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암(선암: 최근 신종 암)"으로, 발병일시는 "05. 4. 3."으로, 발병장소는 "○ ○특수임무대대"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장교는 ‘03. 7. 11. 대대 전입 후 3지역대장으로 보직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05. 3. 2. 작전장교로 보직 변경되어 대대 주무참모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3월 중순부터 감기증상(미열, 객담, 기침, 가슴통증 등)이 있어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각종 훈련계획 준비(한ㆍ미 연합 공중기동습격/ 대테러 훈련, 특전훈련시범준비 등), 교육훈련 통제, 대테러 시범 및 사열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통증을 참고 야간작업 등 임무수행을 계속하였는바 불가피하게 본인의 신병치료를 지연타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4. 8. 사령부 의무대에서 X-ray 2회 촬영 결과 ‘기흉’이 의심되어, 군의관의 상담에 의하여 4. 11. ○○동 소재 ‘○○내과 의원’에서 X-ray 촬영 결과 ‘기흉(의증)’으로 진단되었으며, 4. 12. 경기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1차 수술/ 4. 13. 2차 수술을 실시하였고, 완치를 위하여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도중 4. 21. 조직검사 결과 ‘폐암(의증)’이 의심되어, 4. 23. 서울 ○○구 소재 종합병원인 ‘○○의료원’으로 치료기관을 옮겨 4. 25. 정밀조직검사 결과 ‘폐암’(선암: 최근 신종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과 장기적 치료가 요망된 사실임."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흡연자로서 하루 0.5갑, 흡연 경력 3년으로 기록되어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청구인이 장교로 임관된 지 15년경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환은 흡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흡연력이 있는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기왕의 의학자문과 신청인의 흡연 기록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현상병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암이 발생하는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고, 암은 하나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폐암 중 선암이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서 주로 발병한다고는 하나 그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폐암의 발생은 통상 흡연으로 인한 발암물질 또는 종양촉진물질의 섭취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자발적인 흡연으로 인한 폐암발생의 위험도는 남자의 경우 약 9배(과거 흡연자) 내지 22배(현재 흡연자)나 되는 등 흡연이 건강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삼성서울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흡연자이며 1일 0.5갑, 흡연기간 3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복무했던 부대의 상관 등의 사실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동료들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청구인의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인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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