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7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아파트 111-13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19. 전투경찰대원으로 입대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2. 16.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6. 19. 경찰에 입대하여 1987. 6. 18. 일병으로 직권면직된 자로서,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8. 1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10.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상 "청구인의 부 정한용의 진술에 따르면 기동1중대에 근무당시인 1987. 2.경 상급대원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자가 되었다는 진술, 1987. 3. 23.~1987. 5. 22. 총 2회에 걸쳐 병가, 1987. 5. 23.~1987. 6. 17. 휴직 후 1987. 6. 18.자 직권면직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으로 발병하므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왕의 의학자문과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2006. 3.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퇴행행동, 인지기능저하, 무언증, 환청, 피해망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2005. 5. 30) 현재 외래를 통한 약물치료 중임. 현재 부분적으로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향후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경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경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전투경찰 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전투경찰 직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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