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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면 ○○리 994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11. 2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사건 신고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신마비가 되는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0. 7. 12. 의원면직 되었다는 사유로 2005. 5. 3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72. 7월경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뼈에 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부상부위가 완쾌되지 않아 의원면직 되었는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다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경찰서에 보관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우보증인 진술조서, 진정사건조사복명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1. 2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0. 7. 12. 순경으로 의원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1972. 7. 10.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2005. 12.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경찰청장이 2005. 8.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경찰서"로, 임용연월일은 "1971. 11. 23."으로, 상이연월일은 "1972. 7월"로, 상이원인은 "교통사고"로, 상이장소는 "충청북도 ○○군○○리 도로상"으로, 현상병명은 "척수신경병증(경추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72년 7월경 충청북도 ○○경찰서 ○○검문소에서 근무 중 거동수상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다 상기장소 커브길에서 소하천으로 추락, 목뼈손상의 상이를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 청구인은 충청북도 ○○경찰서 ○○파출소 관내 ○○검문소에서 근무 중이던 1972. 7월경 사건 신고를 받고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현장에 출동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목뼈 4번째 마디에 손상을 입고 전신마비가 되어 ○○병원, △△병원, ○○대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찰서에서 작성한 1990. 7. 14.자 진정사건(청구인이 1990. 7. 10. 민원접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7. 10. 11:00경 충청북도 ○○군 ○○읍 ○○리 속칭 나루고개 5번 국도 커브 소하천에 오토바이를 타고 추락하여 우측 수족과 목뼈들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1973. 5월경까지 약 11개월의 투병생활 이후 약 8년 동안 현직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의 판단으로 경찰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의원면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공상경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경무계에서 작성된 인우보증인(홍○○, 마○○, 최○○ : 사고 당시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7월 일자 미상경 ○○경찰서 ○○검문서에서 근무하다가 신고를 받았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했으며, 청구인이 충청북도 ○○읍 소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1972. 7. 10.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척수신경병증(경추부)"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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