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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2086 재결일자 2009. 03.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로 민간병원에서 총 11일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우 족관절 통증, 우 비골(탈구) 근염(건초염)’, ‘좌측 족관절부분 파열’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입대 전 양쪽 발목에 발병기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의 재발로 본다 하더라도 2002년 12월에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로 진단받은 이래 별다른 발병 내지 진료기록이 없다가 육군에 입대한 후 유격훈련 등으로 인해 2006년 9월경 양쪽 발목에 부상을 당해 수술치료를 받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발목 부위의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4.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양쪽 발목 비골건의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8.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12.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지병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입대하기 5년 전 일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못했고 수술받은 사실도 없었으나 군 복무기간 2년 동안 군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5번이나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던바,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7. 4. 육군에 입대하여 2008. 6. 2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8.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6. 9. 16.”, 상이장소는 “유격훈련장”, 원상병명은 “족관절 염좌,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발목 및 발부위 인대 파열(우측), 비골 건염, 발목 및 발(좌측) 탈구 재발, 발목 및 발부위 인대 파열(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좌측), 비골 건염, 발목 및 발(좌측) 비골건 탈구, 족관절 만성 불안성(우측)”, 현상병명은 “양쪽 발목”,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9. 14. △△·▽▽·○○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6. 9.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의증)발목의 염좌 및 긴장, 비골 건염’으로, 2006. 10.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이학적 검사상 비골건 탈구 상태임, 본인이 유발-정복도 가능함’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6. 11. 3.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9. 12. 유격장에서 닭싸움을 하다가 우측 발목이 접힌 상태에서 상대편 병사에게 공격을 받아 우측 발목이 외전되어 부상당한 후 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증)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단하지부목을 3주간 적용하였으며 이후 다시 무릎 신전시 발목 통증이 유발되어 정형외과 외래 진료시 ‘(의증)비골 건염’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족관절 염좌(부상 공상)”의 진단 하에 2008. 4. 10.부터 2008. 6. 2.까지 입원치료받았는데, 2008. 4. 11.자 입원기록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2006년 9월 유격훈련 도중 우측 발목에 부상을 당하고 2006년 11월 국군○○병원에 입실하여 2006. 11. 21. 수술받고 보행 중 증상이 재발하여 외부 병원에서 수술받기 위해 퇴원한 후, ▽▽ ○○학병원에서 2007. 5. 18. 수술받음. ② 자대 복귀 후 작업하던 중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2007년 10월경 국군강○병원에 입실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퇴원 후 2007. 12. 21. 국군양○병원에 입실하여 2008. 1. 9. 수술받고 약물 및 안정치료 받았으며, 우측 발목에 증상이 재발하여 2008. 2. 25. 재수술을 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안정가료 이루던 중 좀 더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후송되었음. 사.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총 11일(3일, 1일, 6일, 1일)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아. ▽▽정형외과의원의 2002. 4. 15.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우 족관절 통증, 우 비골(탈구) 근염(건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10. 13.자 진료기록부에는 ‘좌측 족관절 인대(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 11. 2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입원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건강보험 조회 결과 입대 전 발목 관련 질환으로 11일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2.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인 200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로 민간병원에서 총 11일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 4월과 10월 민간병원에서 ‘우 족관절 통증, 우 비골(탈구) 근염(건초염)’, ‘좌측 족관절 인대(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삼각인대) 부분 파열’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입대 전 양쪽 발목에 발병기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의 재발로 본다 하더라도 2002년 12월에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로 진단받은 이래 별다른 발병 내지 진료기록이 없다가 2006. 7. 4. 육군에 입대한 후 유격훈련 등으로 인해 2006년 9월경(내지 2007년 10월경) 양쪽 발목에 부상을 당해 수술치료를 받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발목 부위의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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