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공사비
요지
- 개발비용은 개발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며, 개발이익이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 지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므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8조의 3호, 제11조) - 토지의 가치증진을 위해 지출되지 아니한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 여 설치하는 단지내 전기·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주차장·조경·담 장·포장비” 등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6.9.선고 98두15566판결, 대법원 1999.5.14.선고 97누11621판결, 대법원1998.2.13선고 96누17912판결, 대법원 2000.6.9.선고 98두 1556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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