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623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군 입대 후 종합전술훈련 중 계곡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이 있는데, 그 후 3월이 지난 후 경요추간 통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제거의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입대 전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상이와 입대 후에 군병원에서 진단받은 “요추간판 전위 HNP L5-S1”을 동일한 상이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력검정을 통과하여 2004년 특전사에 입대하여 3년이상 동안 특전사의 훈련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입대 전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은 훈련과정에서 계속적, 지속적으로 허리 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 이상이 있던 것이 훈련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에 요추 부위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6. 3.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신청 상이와 다른 “좌 제2수지 추지변형”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요추간판탈출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2008. 11. 5.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약간의 통증으로 단 1회의 정형외과 진료 외에는 별다른 부상이 없었고, 입대 후에는 어려운 특전사 훈련을 원활히 수행하였으나, 2007년 8월경 종합전술훈련 중 계곡에서 미끄러져 요추 부위를 다쳤음에도 과거 진료 기록을 근거로 신청 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료기록부, 진단방사선과 보고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9. 육군에 입대하여 2008. 5. 31. 의병 전역한 자로서, 2008. 6. 3. 신청병명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진단명은 “요추간판 전위 HNP L5/S1"으로 2007. 11. 29.부터 외래 진료하였으며, 2008. 1. 24.부터 2008. 5. 31.까지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8. 4. 17.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초진단명은 “요추의고도운동제한(요추2번-요추3번간:유합술 시행 후 상태)”로, 발병경위는 “2007년 8월 훈련 중 요통 발현으로 자진 인내함. 2007. 11월 수면불편감 있을 정도로 요통이 심화되어 여단 의무대에서 X-ray 촬영, 민간병원에서 CT,MRI 촬영 후 ○○병원 진료 권유받음. 2007. 11. 29.부터 외래 진료 후 증상 호전이 없어 2008. 1. 24. 입원하여 2008. 3. 3. 요추2번-3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요추부 후방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하다 판단됨”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5. 19. 제○공수특전여단에서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 발병장소는 “○○도(전술훈련장)”으로, 병명은 “(의증)요추간판 전위 HNP L2-3 Lt"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2-2)“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7년 8월경 전술훈련 중 계곡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부터 요추부위에 통증이 발생. 이후 통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었으며 2007년 11월초 위병근무후 근무취침간 요추부 통증이 갑자기 악화되었으며 2007. 11. 4. 의무중대 진료간 X-Ray 촬영 결과 상기 병명으로 의심되어 민간병원에서 CT 및 MRI를 촬영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 제4-5요추간, 5요추-제1천추간으로 진단받고, 군의관의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인원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8. 7. 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12.과 5. 13. 서○○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3. 10. 20. 서○○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날 삼○○○의학과의원에서 “목뼈원판 장애”로, 2004. 4. 2. 서○○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8. 8.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 HNP L2-3 Lt, 요추의 고도운동제한(요추2번-요추3번간:유합술 시행후 상태), 요추간판 전위 HNP L5-S1"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연월일은 “2007. 8. 1.”로, 상이장소는 “○○도”로, 상이경위<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1. 24. 수○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10.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입대 후 3년경 발병한 “요추수핵탈출증(L2-3, L5-S1)”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 상 종합전술훈련간 넘어진 후 요통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부상 당시의 치료기록이 없으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진료하였고, 입대 전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원판 장애” 등 척추 질환으로 진료한 기록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병상일지 상 입대 1년 3개월경 체력단련 중 발생한 “좌 제2수지 추지변형”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되,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공상군경)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김○○, 박○○, 이○○, 성○○, 박○○, 송○○, 유○○, 정○○, 권○○, 최○○, 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도 전술훈련 중 계곡에서 미끄러지는 허리 부상 이후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부대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고통을 참아가며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고통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2003년 5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군 입대 후인 2007년 8월 경 종합전술훈련 중 계곡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이 있는데, 그 후 3월이 지난 2007년 11월 경요추간 통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제거의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입대 전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과 입대 후에 군병원에서 진단받은 “요추간판 전위 HNP L5-S1”을 동일한 상이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위 부상부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력검정을 통과하여 2004년 특전사에 입대하여 3년이상 동안 특전사의 훈련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입대 전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기존의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은 훈련과정에서 계속적, 지속적으로 허리 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 이상이 있던 것이 훈련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1. 6.28. 선고 91누2359(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경의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 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교육훈련과 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위 질병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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