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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 상가나 유치원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부과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으나, 아파트내 상가부지등은 위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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