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 신축판매사업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는 처분가격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 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있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동 조동항제1호를 적용하고, 제2호는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신축판매사업을 하는 경우에 제2호를 적용할 여지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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