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지구 해제 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 12. 30.)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봐야 하는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일인 2003. 7. 1일 이후부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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