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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750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입대후 2년경 천리행군을 하다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쓰러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는 신청상이 중 화상후 반흔(가슴, 좌측팔, 양 대퇴부, 좌측 하지, 피부이식술 후 상태)만 공무상 상병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을 뿐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있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한도내에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6. 육군에 입대하여 1998. 3. 31. 천리행군을 하다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 ‘저체온증, 폐부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체온을 높이기 위해 뜨거운 수통을 몸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받다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 위 상이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8. 7.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11. 청구인이 행군중 쓰러져 뜨거운 수통으로 몸을 덥혀주는 과정에서 ‘화상후 반흔(가슴, 좌측 팔, 양측 대퇴부, 좌측 하지)’의 부상을 입고 수술 및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나 이 사건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후 2년경 천리행군을 하다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쓰러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6.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2000. 4. 5. 정년이 되어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 아 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782517"> ┌──────────────────────────────────────┐ │?1998. 4. 2.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 천리행군 5일째 혼수상태로 발견, 체온저하 및 탈진상태 │ │?1998. 4. 2.자 국군○○병원 간호기록지 │ │ 헬기에 의해 응급입실함 │ │ 천리행군 도중 폭설이 내려 추위와 환기 등의 불편감 동반 중 의식을 잃음 │ │ 호흡상태가 좋지 않음, 12:00 현재 체온 30.5도, │ │?1998. 4. ○○○학교병원 소견서 │ │ 증상 : 폐부종, 저체온증, 화상, (의증)독성 간염, 혈뇨, (의증) D.M, 호흡부전│ └──────────────────────────────────────┘ </img> 다. 1998. 4.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폐부종, 2. 저체온증’으로, 발병일시는 ‘1998. 4. 1.’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는 ‘청구인은 1999. 4. 1. 전술종합훈련을 간 ○○북도 ○○군 민○○산에서 훈련 도중 폭설과 기온강하로 인하여 탈진 증상을 호소하여 1998. 4. 2. 대○통합병원으로 응급후송된 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5. 3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화상 후 반흔 좌측 하지’로, 발병일시는 ‘1998. 4. 1.’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는 ‘청구인은 1998년 4월초 천리행군 도중 민○○산에서 저체온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7개월간 치료받았으며 좌측 하지 부위의 피부이식수술을 위하여 1999. 5. 14. 수○병원에서 정기외진한 결과 위 병명으로 후송을 요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1. 5.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2년경 천리행군을 하다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상이로 쓰러져, 동료가 수통을 뜨겁게 데워 몸에 대어 주다가 ‘화상후 반흔(가슴, 좌측 팔, 양측 대퇴부, 좌측 하지)’의 부상을 입고 수술,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화상후 반흔(가슴, 좌측 팔, 양측 대퇴부, 좌측 하지)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리·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8.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공문상에는 신청 상이 중에서 일부 상이처만 공무상 상이로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신청상이(질병)부위 : 화상(여러곳), 저체온증 등의 후유증”, 인정상이(질병)처 : 화상후 반흔(가슴, 좌측팔, 양 대퇴부, 좌측 하지, 피부이식술 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결정이유서에는 “현상(신청)병명 : 저체온증, 폐부종, 화상(여러곳)”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2년경 천리행군중 기온 급강하로 인해 ‘저체온증 및 폐부종’으로 쓰러져, 동료가 수통을 뜨겁게 데워 몸에 대어 주다가 화상후 반흔(가슴, 좌측 팔, 양측 대퇴부, 좌측 하지)‘의 부상을 입고 수술,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화상후 반흔(가슴, 좌측팔, 양 대퇴부, 좌측 하지, 피부이식술후 상태)‘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한 것을 확인하고 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문과 첨부된 결정이유서에는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이거나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는 신청상이 중 화상후 반흔(가슴, 좌측팔, 양 대퇴부, 좌측 하지, 피부이식술 후 상태)만 공무상 상병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을 뿐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있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한도내에서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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