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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380 재결일자 2009. 09.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춘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상이는 진지공사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후 부식운반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그 상태가 악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부전, 말초신경병, 요추강직’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2. 23.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휴전선에 위치한 최전방 GOP에 근무하면서 매복근무, 주·야간 순찰임무, 소대원들의 사고예방과 근무격려, 월 1회 외박 등의 고립된 생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병, 고혈압’의 질환이 발병하였고, 강도 높은 군 복무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당뇨병, 고혈압’의 증상이 악화되어 ‘말초순환장애, 만성신부전증’에 이르게 되었으며, ‘요추간판탈출증’은 2007. 6. 7. 81mm 박격포 포진공사를 위한 블록 작업을 하던 중 블록이 넘어지면서 허리를 충격하여 발병하였고, 이후 2007. 12. 19. 부식운반 중 우유박스 11kg을 적재하다가 같은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바, 이를 목격한 인우보증인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상 2007년 7월 이전 이미 지병이 있었음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지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진지공사 및 부식운반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발병일을 ‘2007. 9. 5.’로 기록한 이유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2007년 7월경 ‘당뇨병’으로 입원하였으나 치료를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대로 복귀한 후에 또다시 병원에 치료받기가 눈치가 보였고, 같은 해 9월경 국군●●병원에 MRI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MRI 결과가 좋으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공무상병인증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바, 청구인의 사고당시 부상사실을 목격한 동료들의 인우보증이 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후유장해진단서, 진단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8. 8. 31. 원사로 의병 전역한 자로서, 복무 중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부전, 말초신경병, 요추강직’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방 GOP/전초대대 근무로 매복, 주·야간 순찰, 선임자의 갈등, 월 1회 외박 등 고립된 근무와 사고예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하여 **△△외과병원, 국군○○병원, 춘천▲▲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7. 9. 5. 추계진지공사 중 81mm 박격포 진지 블록공사를 하다가 진지가 무너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당해 2007. 9. 10. 국군○○병원, 국군●●병원 CT, MRI 촬영결과 ‘요추간판 전위(의증)’으로 진단받고, 2007. 10. 5. **▼▼ 척추병원에서 후궁절제술(요추 L4-5-S1)을 받고 퇴원하여 자대복귀하여 근무하던 중이던 2007. 12. 19. 대대 부식운반 중 우유박스를 적재하다가 또다시 허리부상을 입고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더욱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08. 4. 17. 요추부 후방나사못 고정술과 척추체 유합술(요추 L4-5-S1)을 받은 후 의병전역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8. 12. 1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92. 11. 28.’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1. 고혈압, 2.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3. 요추간판전위(s/p HNP L4/5, 5/S1 Lt 10/5 op), 4. 척추관절의 강직 in L4/5/S1’로, 현상병명은 ‘요추의 강직(L4-L5-S1번간 유합술 시행 후 상태), 말초신경마비, 만성신부전, 당뇨병, 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1. 원상병명으로 1993. 8. 9. **외과병원, ◇◇병원 입원치료 기록, 상기 2. 원상병명으로 2007. 7. 25. ○○병원 입원치료 기록, 상기 3. 원상병명으로 2007. 10. 11. ○○병원 입원치료 기록, 상기 4. 원상병명으로 2008. 3. 20. ▽▽병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외과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993. 8. 9.자 간호기록지 : 1992년 11월경부터 후두통, 몸이 붓는 등의 증세가 있어 외진결과 ‘(의증)고혈압’ 진단 2) 1993. 8. 11.자 군의관경과기록지 : 1992년부터 ‘고혈압’ 발병 마. ◆◆대학교 춘천▲▲병원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996. 4.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3년 전 ‘당뇨’로 진단, 외가쪽으로 혈압(+) 2) 1996. 4. 18.자 진단방사선보고서 : 가슴 촬영결과 ‘미정의 심장비대’ 증상, 단순 복부 촬영상 ‘양쪽 신장 비대’ 증상 3) 1996. 4. 26.자 퇴원요약지 : 3년 전부터 갈증이 심하고 다식, 다음, 다뇨 등의 증상, 당뇨가 있어 포도당 억제하다가 저혈당이 있어 자주 약을 복용하지 않음, 양쪽 발가락이 저린 증상 있고 소화불량 증세 있어 입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및 신경장애’ 진단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7. 7. 25. - 2007. 8. 31.)에 따르면, 진단명은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전공상 구분은 ‘질병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1) 2007. 7. 25.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10년 전 ‘당뇨’, 7-8년 전 ‘당뇨’ 진단 받고 ◆◆병원에서 투약중이며 한달 전부터 하지 부종 발현하여 입원 2) 2007. 7. 27.자 협의진료기록지 : 이전 ‘요통 및 좌측 대퇴 통증’이 있던 환자로 최근 증상 심해져 협진 후 X-ray상 ‘L5-S1 HNP’ 의심, 물리치료 후 CT 찍고 추적관찰토록 하겠음 3) 2007. 7. 25.자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은 ‘당뇨, 고혈압’,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7. 7. 18. ○○병원에서 X-Ray 등의 검사를 받고 같은 해 7. 25. 검사결과 확인 및 군의관 상담 통해 “당뇨, 고혈압”으로 후송’, 전공상구분 - ‘공상’ 사.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7. 10. 11. - 2007. 11. 16.)에 따르면, 진단명은 ‘요추간판전위(s/p HNP L4/5, 5/S1 Lt 10/5 op)’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1) 2007. 9.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좌측 하지 통증’으로 내원하여 ‘(의증)요추간판 전위‘로 진단 2) 2007. 10. 11.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3개월 전 진지작업하다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발현하여 국군●●병원에서 MRI 촬영후 ‘(의증)요추간판전위’ 진단 하에 2007. 10. 5. **▼▼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절제술’후 입원 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8. 3. 20. - 2008. 8. 31.)에 따르면, 진단명은 ‘척추관절의 강직(L4-5-S1)’으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1) 진단방사선보고서 가) 2008. 3. 21.자 요추 CT : ‘요추 척추증, 광범위한 디스크 팽윤 L3-4· L5-S1, 좌측 디스크돌출 L4-5, 좌측 반측후궁절제술 L4’ 상태 나) 2008. 9. 4.자 좌측 족관절 MRI : ‘내측거골 발등에 작은 골연골 병변’ 2) 2008. 3. 20.자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7. 9. 5. 추계진지공사 기간 중 81mm 박격포 진지 블록공사 중 진지가 무너지면서 허리를 다쳐 2007. 9. 10. 국군○○병원에서 CT촬영결과 “요추간판 전위(의증)”으로 진단 받고 같은 해 9. 12. 국군●●병원에서 MRI 촬영 후 국군○○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가 같은 해 10. 5. **▼▼병원에서 후궁절제술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2007. 11. 30.까지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대대 복귀 후, 2007. 12. 19. 부식운반 중 우유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충격을 입어 2008. 1. 2.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수술부위 악화로 재수술을 권유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약물 치료 중 경과가 좋지 않아 같은 해 2. 26. 국군▽▽병원에서 외진, MRI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위해 국군▽▽병원으로 후송’, 전공상구분은 ‘공상’ 3) 2008. 4. 17.자 수술기록지 : ‘HNP L4-5-S1’ 진단 하에 후방 유합술 시행 4) 2008. 7. 11.자 부속검사 결과지 : 근전도+신경전도(하지) 검사결과 ‘좌측 요천추 다발성 신경병증(특히 중간 요부, 하부요부, 상부 천골)’ 의심 5) 2008. 7. 17.자 의무조사보고서 : ‘요추의 강직(요추제4-5-천추1번간/유합술 후 상태), 말초신경마비, 만성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의 진단 하에 의무조사 상신 자. □□□대학교병원의 의사 조□□의 2008. 10. 20.자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불안정증, 제4-5요추, 제1천추 척추유합술 후 상태’로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제9항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2. 1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1) 청구인은 장기복무 부사관(원사)으로 병상일지상 ‘고혈압, 당뇨병, HNP (L4-5, L5-S1), 척추관절의 강직(L4-5-S1), 말초신경마비, 만성신부전’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자로서, 병상일지상 1992년에 ‘고혈압 및 당뇨병’이 발병한 후 15년경(2007년 7월)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2) 공무상병인증서(2008. 3. 20.)상 2007. 9. 5. 추계진지공사 기간 중 81mm 박격포 진지 블록공사 중 진지가 무너지면서 허리를 다치고 2007. 12. 19. 부식운반 중 우유박스를 적재하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HNP(L4-5-S1)’의 진단 하에 유합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2007년 7월 당뇨병 치료 중 신경외과로 협진의뢰시 ‘이전부터 요통 및 좌측 대퇴 통증이 있던 환자로 최근에 증상이 심해져 협진의뢰’한다는 기록과, 신경외과에서 같은 해 7. 27. X-ray상 ‘L5-S1 HNP’가 의심되어 물리치료후 CT찍고 추적검사하겠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 및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주장하는 상병일 이전에 발생한 평소의 지병으로 판단되고 3) ‘말초신경마비, 만성신부전’은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황의곤의 2009. 3. 18.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 6. 7. 부대 진지공사기간 중 허리를 다쳐 그로 인해 부대 인근 침술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윤○○의 2009. 3. 19.자 및 김○○의 2009. 3.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6. 7. 81mm 포진 진지공사 중 무너진 블록에 허리를 충격당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서○○의 2009. 3. 18.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 6. 7. 진지공사 중 무너진 블록에 허리를 충격당한 것을 목격한 후 주둔지로 복구하던 트럭 선탑자인 박○○ 하사에게 청구인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박○○의 2009. 3. 19.자 확인서에 따르면, 2007. 6. 7. 15:00경 복귀하려던 중 서○○ 중사의 환자발생 소식에 확인해보니 청구인이 포진 작업 중 블록이 무너져 허리를 다친 것을 목격하고 함께 주둔지로 복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허리 및 무릎 등에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이○○, 홍○○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12월경 부식 추진소에서 2½톤 냉동 박스차에 부식을 적재도중 우유박스 11kg을 정리하다가 허리 및 좌측다리에 충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너.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서부지사에서 발행한 2009. 7. 8.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 1. - 2007. 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3. 31, 2000. 5. 6, 2000. 6. 5, 2000. 7. 7. 및 2000. 12. 11. ■■한의원에서 ‘요각통, 좌섬요통’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위 증상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 말초신경병’의 상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병, 말초신경마비, 만성신부전’으로 치료받은 기록과 1992년에 ‘고혈압 및 당뇨병’이 발병한 후 2007년 7월경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은 군 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고혈압,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만성신부전, 말초신경병’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부전, 말초신경병’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는 공무상병인증서상 발병일이 2007. 9. 5.자로 기록되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발병일(2007. 6. 7.)과 차이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무상병인증서상 81mm 박격포 진지 블록공사 중 진지가 무너지면서 허리를 다치고 2007. 12. 19. 부식운반 중 우유박스를 적재하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HNP(L4-5-S1)’의 진단 하에 유합술을 시행하였다는 기록과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2007. 6. 7. 81mm 진지공사 중 무너진 블록에 허리를 충격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부상당한 청구인을 주둔지로 후송하였으며, 2007년 12월경 청구인이 부식을 적재하던 중 우유박스 11kg을 정리하다가 허리 및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07. 10. 11.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청구인이 3개월 전 진지작업하다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발현하여 국군●●병원에서 MRI 촬영 후 ‘(의증)요추간판전위’ 진단 하에 2007. 10. 5. **▼▼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입원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이 2000. 3. 31, 2000. 5. 6, 2000. 6. 5, 2000. 7. 7. 및 2000. 12. 11. ‘요각통, 좌섬요통’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치료기록은 발병일로부터 약 7년 이전의 경미한 허리통증으로 2000. 12. 11.이후부터 발병일 이전까지 허리 부위에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진지공사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후 부식운반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그 상태가 악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상이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7-035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의 감염,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이 동료 군인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아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08-0435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고혈압, 심부전, 발작성 심방세동”이 발병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자료가 없는 점, “심부전”에 대해 국군대구병원에서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심방세동”은 그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심장 자체의 이상으로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혈압”은 군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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