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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2492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1] 진단서에 기재된 추간판전위의 레벨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병명확정이 어렵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8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국가유공자 요건확인 후 실시되는 신체검사에서 정확한 상이정도가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허리뼈 추간판 전위의 구체적 레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상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전위와 연관되어 나타난 증상일 뿐 별개의 상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개의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본부소속 ○○*동 예비군동대의 군무원으로서 2003. 9. 19. 예비군훈련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허리뼈 추간판전위, 추간판탈출증(L5-S1)’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 중 추간판탈출증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나 그 외의 병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09. 2. 9.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2.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은 경미한 부상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나 신청 당시에는 경미한 부상이라도 더 큰병으로 확대될 수 있고, 공무수행상 발생한 부상이라면 신청당시 경상이냐 중상이냐에 관계없이 공상으로 인정하고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다시 상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당시 병명이 중상인지 경상인지에 따라 공상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허리뼈 추간판 전위’가 구체적 level이 명시되지 않아 확정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미 ‘허리뼈 추간판 전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승소하여 공상으로 인정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8.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7. 16.부터 육군본부소속 ○○ *동 예비군동대의 군무원이던 자로서, 2003. 9.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예비군교육훈련을 받던 중 훈련마직막 날인 같은 달 19일 07:50경 승용차로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예비군교육훈련장으로 가던 중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허리뼈 추간판 전위, 요추부 제5번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진단을 받았다. 나. 2003. 11. 8. ▲▲▲병원 의사 김▲▲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 추간판전위, 요추부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4.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 교통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이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비지급을 신청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4. 4. 22.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부분만 승인하고 ‘허리뼈 추간판 전위, 요추부 제5번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변화로 발병한 것이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을 제외하여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상요양제외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006. 2. 15. “허리뼈 추간판전위와 요추부 제5번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마. 2008. 6. 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허리뼈 추간판 전위, 요추부 제5번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병일시는 2003. 9. 19. 07:50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3년 9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허리뼈 추간판 전위, 요추부 제5번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2. 9.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제5번 천추1번)은 공무관련상이로 인정되나,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허리뼈 추간판 전위’는 구체적 level이 명시되지 않아 확정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부위 중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허리뼈 추간판전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요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법 제6조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요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2) 또한 보훈청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의3) (3)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이나 보완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증인 및 증거에 대한 조사 및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82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에 관한 점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상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전위와 연관되어 나타난 증상일 뿐 별개의 상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경미한 정도의 부상이라고 보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판단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를 별개의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허리뼈 추간판전위에 관한 점 피청구인은 구체적 level이 명시되지 않아 확정병명을 확인 할 수 없어 이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1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제5번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과 허리뼈추간판전위를 동시에 입어 이 사건 상이는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추간판전위의 레벨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병명확정이 어렵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8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국가유공자 요건확인 후 실시되는 신체검사에서 정확한 상이정도가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허리뼈 추간판 전위의 구체적 레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허리뼈 추간판전위에 관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서면심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자의 등록대상 요건의 인정 여부 2.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3.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 2.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증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심사 및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2008.9.26>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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