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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8. 4. 1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부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던 중 떨어뜨려 우측 4번째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우측 4번째 손가락’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5.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2. 7.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인정된 상이처: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제4수지 신전건 부분파열(봉합술)]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것이므로, 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8. 4. 1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부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던 중 떨어뜨려 우측 4번째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5.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7. 20.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2017. 9. 18., 부대 내 ○ 상이원인: 작업 중 ○ 원상병명: 1. fracture of middle phalanx 2. injury of other muscles and tendons at wrist and hand level, laceration ○ 현상병명: 우측 4번째 손가락 ○ 상이경위 - 병상일지: 국군○○병원 정형외과(공상, 2017. 9. 18. ~ 2017. 9. 19.) - 전공상확인서: ○○사령부(공상, 2017. 12. 7.) - 병상일지(의무기록): 확인되지 않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에 의거 다. ○○사령부에서 발급한 2017. 12. 7.자 전공상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명 병사는 2016. 8. 18.부 ○○공병단 ○○공병대대 ○○중대로 전입. 2017. 9. 18. 15:00경 장간조립교장에서 장간정비 임무수행 중 교판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교판을 놓쳐 손가락 부분에 떨어지면서 통증을 호소, 국군○○통합병원 진료를 실시하였음. 군의관 소견 결과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과 힘줄의 손상과 열상이 판정되므로 수술을 실시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송을 실시함 라.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9. 1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현병력: 9월 18일 나무 판자 옮기는 작업 중 반대편 작업자 판자 놓쳐 판자에 부딪혀 오른쪽 4번째 손가락에 수상 입음. 본원 외래 방문해 X-ray 촬영함. 촬영 결과 수술적 치료(9월 19일 수술예정) 필요해 본원 입원함 ○ 2017. 9. 19.자 퇴원요약지 - 입원사유: 9월 18일 나무 판자 옮기는 작업 중 반대편 작업자 판자 놓쳐 판자에 부딪혀 오른쪽 4번째 손가락에 수상 입음 - 경과내용: 민간 병원 희망 마. 민간병원(○○병원, ○○도 ○○시 소재)이 발급한 2018. 5. 11.자 진단서 및 장애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5. 11.자 진단서 - 병명: 관절의 구축, 손가락. 중지골의 골절, 개방성(인대 손상 동반) - 발병연월일: 2017. 9. 19. - 치료내용 및 소견: 2017. 9. 20. 우측 제4수지 신전건 봉합술, 골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실시함. 2017. 11. 11. 불유합에 대해 골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골 이식술 시행함. 2018. 5. 11. 현재 원위지골의 능동적 굴곡 운동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 ○ 2018. 5. 11.자 장애진단서 - 장애유형: 지체장애 -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우 제4수지 - 장애원인: 건 및 골절로 인한 후유증 - 장애 발생 시기: 2017. 11. 11. - 진단의사의 소견: 우 제4수지 원위지관절의 능동적 관절운동이 되지 않음. 경도의 변형 동반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 상이 ‘우측 4번째 손가락’과 관련하여 군병원 및 민간병원 진료 기록에서 확인되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제4수지 신전건 부분파열(봉합술)’은 신청인이 부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우측 4번째 손가락을 다쳤으며, 군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으나, 현재 다친 손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공상확인서(2017. 12. 7.) 및 관련 진료 기록에 2017. 9. 18. 장간정비 임무수행 시 교판을 옮기는 작업 중 오른쪽 4번째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내원하여 X-ray 촬영 결과 ‘우측 제4수지 중위지관절 개방성 골절’로 소견되어 민간병원(○○병원)에서 2차례(2017. 9. 20. / 2017. 11. 11.) 진단 및 수술적 치료 받은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제4수지 신전건 부분파열(봉합술)’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직무수행(장간정비)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것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대상 및 요건의 인정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위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공상확인서(2017. 12. 7.자)상 청구인은 ‘장간정비 임무수행 중 교판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여 입원한 기록과 민간병원 진단서(2018. 5. 11.자)상 수술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장간정비’가 관계법령에서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수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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