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08. 2. 15. 임관하여 2008. 5. 7. 해병2사단 83대대 화기중대에 소속되어 근무한 자로 2008년 10월말경 장병 무적도 교관 교육에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시 공무 관련 외상으로 허리 부위를 다쳐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수상일 이전 허리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허리 부위에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척추측만증은 척추 교정 후 호전 기록이 확인되는 점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수상일 전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만 허리 부위 진료내역이 존재하고 이후 수상일 전까지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되어 진료를 받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존재하였던 척추측만증의 과거력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2008. 11.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요통, 외상력(+), 2주전 낙법 훈련 중 요부 수상’ 기록, 공무상병인증서상 ‘2008년 10월말경 무적도 교관교육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 도중 매트리스에 착지하였으나 충격으로 허리를 수상’ 기록 등 군 병상일지상 공무 관련 외상력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응급입원하여 수술치료까지 받게 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6. 해군에 입대하여 2012. 2. 14. 하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허리’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2.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2. 15. 해병0사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해병대 전통무술인 무적도를 숙달하기 위해 각 대대 대표를 선발하라는 사단장의 지시 하에 대표로 선발되어 2주간 훈련을 받고 2008년 10월경 장병 무적도 교관 교육에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으나, 직책상 곧바로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자진인내 하다가 2008. 11. 19. ○○○○병원 외진 후 수술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중학교 때 허리 부위에 척추측만증의 과거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척추 교정으로 호전되었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시 이 사건 상이 관련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며, 설령 입대 전 허리 관련 경미한 상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낙법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수상하면서 급격히 악화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6. 해군에 입대하여 2012. 2. 14. 하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병상일지 표제부 ○ 국군○○병원 2008. 11. 18.부터 2008. 12. 3.까지 후송 ○ 국군○○병원 2008. 12. 3.부터 2008. 12. 19.까지 원복 2) 국군○○병원 병상일지 ○ 2008. 11.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요통, 외상력(+), 2주전 낙법 훈련 중 요부 수상 - 중학교 때 MRI 검사상 신경 눌렸다고 얘기 들음, 수술 권유 들었다고 함, 척추 교정 받고 호전되었음 ○ 2008. 11. 18.자 진단서 - 진단명: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요추간판 전위 HNP L4-5(우측) ○ 입원기록지 - 2008. 11. 19.: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 2주 전 이후, 낙법 잘못한 이후 통증 발생, 민간병원에서 L4-5 수술하자 했다함 - 2008. 12. 4.: 요통, 우 둔부 통증, 2008년 11초 훈련 뒤부터 ○ 영상의학보고서 - 2008. 11. 18. 요추 MRI: L4-5 신경근 압박 동반한 우 중심주위 추간판탈출 ○ 2008. 11. 1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중학교 때 유도 중 요부 수상입고 민간병원 진료 통해 척추측만증 진단 받은 자로 척추 교정 후 호전 보였으며 2주 전 훈련간 낙법 중 요부 수상입고 요통 발현, (의증) 요추간판전위 HNP L4/5 진단하 응급수술 필요하여 입실 ○ 2008. 11. 19.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요추간판전위 L4/5 - 수술명: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다. 2008. 12. 1.자 해병대 제○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발병일시 ‘2008년 10월말경’, 발병장소 ‘유격교육대 연병장’, 병명 ‘추간판탈출증’,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인은 2008. 5. 7.부로 해병○사단 00대대 화기중대 81mm 3소대 1분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8년 10월말경 장병 무적도 교관 교육에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을 하던 도중 매트리스에 착지하였으나 충격으로 허리를 다쳐 2008. 11. 3. 의무근무대 외진 실시하여 X-ray 촬영 결과 수도병원 외진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2008. 11. 13. 수도병원 외진을 실시, X-ray 촬영, 2008. 11. 21. CT 촬영 예약을 하고 복귀 후 통증이 심해 2008. 11. 15. 민간병원(○○○○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08. 11. 18. 수도병원 외진시 MRI 판독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응급입원한 환자임’, 전공상구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2. 8. 23.자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 ‘2008년 10월’, 상이장소 ‘부대 내’, 상이원인 ‘훈련 중 상이’, 원상병원 ‘요추간판전위 HNP L4-5(우측)’, 현상병명 ‘요추간판전위’, 상이경위 ‘무적도 교육 중 연방장에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낙법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으나 직책상 바로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인내하다가 국군수도병원 진료 후 디스크 제거술을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상 수상 이전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1회 2일(2002. 12. 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4회 8일(2002. 12. 16, 2003. 1. 2. ∼ 2003. 1. 3, 2004. 8. 3.), 한요통 2회 6일(2002. 12. 23. ∼ 2002. 12. 24.), 아래허리통증 5회 24일(2003. 2. 7. ∼ 2003. 11. 12.), 상세불명의 척추옆굽음증 1회(2004. 5. 28.)’, 수상 후 ‘담음요통 1회(2008. 11. 1.),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회 3일(2008. 11. 13, 2008. 11. 15.),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1회(2009. 12. 28.), 상세불명의 척추옆굽음증-등허리부위 2회 2일(2012. 4. 16, 2012. 6. 7.)’의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바. 2012. 12. 13.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08. 11.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요통, 외상력(+), 2주전 낙법 훈련 중 요부 수상’ 기록, 공무상병인증서상 ‘2008년 10월말경 무적도 교관교육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 도중 매트리스에 착지하였으나 충격으로 허리를 수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실은 확인되나, 2008. 11.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중학교 때 MRI 검사상 신경 눌렸다고 얘기 들음, 수술 권유 들었다고 함, 척추 교정 받고 호전되었음’ 기록, 2008. 11. 1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중학교 때 유도 중 요부 수상입고 민간병원 진료 통해 척추측만증 진단 받은 자로 척추 교정 후 호전’ 기록 확인되고,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입대 전 13회 41일간의 허리 관련 진료내역 확인됨 ○ 보훈심사위원회 의뢰한 CD 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 ‘2008. 11. 15.촬영 MRI상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우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입대 전 발병병변으로 사료되고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보훈심사회의 전문위원의 영상자료 재판독 결과 ‘2008년 12월 촬영 MRI상 L4-5에 신호강도 저하가 있고, 전체적으로 팽윤이 동반된 중심에서 우측으로 신경근을 부분적으로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 소견으로 상당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무수행 중 상이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095 판결 등).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낙법 훈련시 요부 수상하여 ‘요추간판전위 L4-5’ 진단 하에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중학교 때 허리 부위에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자로 척추 교정 후 호전’되었다는 기록과 MRI 재판독 결과 ‘상당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2. 15. 임관하여 2008. 5. 7. 해병○사단 ○○대대 화기중대에 소속되어 근무한 자로 2008년 10월말경 장병 무적도 교관 교육에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시 공무 관련 외상으로 허리 부위를 다쳐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수상일 이전 허리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허리 부위에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척추측만증은 척추 교정 후 호전 기록이 확인되는 점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수상일 전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만 허리 부위 진료내역이 존재하고 이후 수상일 전까지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되어 진료를 받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존재하였던 척추측만증의 과거력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2008. 11.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요통, 외상력(+), 2주전 낙법 훈련 중 요부 수상’ 기록, 공무상병인증서상 ‘2008년 10월말경 무적도 교관교육 참가하여 후방낙법 훈련 도중 매트리스에 착지하였으나 충격으로 허리를 수상’ 기록 등 군 병상일지상 공무 관련 외상력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응급입원하여 수술치료까지 받게 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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