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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72. 3. 15. 출국하여 파월복무 후 1974. 7. 11. 만기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진료기록이 보이지 않아 원상병명과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2013. 10. 29.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도 상이년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2. 7. 4.자 중앙보훈병원 진단서는 전역 후 38년이 경과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는 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청이 그 등록요건과 관련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측에서 그 등록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15.에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4. 7.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월남전 참전 당시 포탄이 터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우측 손목 부상(우 수부 관절부 심부 열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72. 8. 22. 월남 ○○ ○○마을에서 매복 작전 중 전투가 발생하여 총탄, 유탄, 박격포탄 등 큰 폭음과 함께 정신을 잃고 ○○연대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머리, 어깨, 목, 허리, 손목 등에 부상을 입고 손목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15.에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4. 7.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2012. 7. 4.자 ○○○○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우 수근 관절부 심부 열상 ○ 향후진료의견 :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우 수근관절부 요측의 심부열상과 함께 수부 내재근위축, 수부 근력 약화 및 감각 저하 소견 보이는 자임. 수부에 신경학적 증상과 완고한 통증 소견 보임 다. 청구인은 2012. 7. 12. ‘손목, 손가락, 허리부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3. 8. 12. 월남전 참전 당시 포탄이 터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마. 2013. 10. 29.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년월일: 공란 ○ 상이장소: 공란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손목부위 ○ 상이경위 - 병적대장 : 1974. 7. 11. 전역근거에 의거 만제 기록 - 병상일지 : 확인되지 않음(육군○○○○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근거) - 신청인 진술 : 베트콩의 박격포 및 수류탄 공격으로 부상 바. 당시 청구인 부대의 소대장이었다는 황○○은 피청구인에게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적과 교전 중 손목, 허리,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3. 12. 2.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 상이 ‘우측 손목 부상(우 수부 관절부 심부 열상)’은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 10. 29.)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병상일지도 자료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이미 제출된 진단서(○○○○병원, 2012. 7. 4.)상의 진단명 ‘우 수근 관절부 심부 열상’은 진단 당시의 부상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하고, 월남에서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신청인 진술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금번 신청시 추가 제출된 인○○(당시 소대장)의 진술만으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이미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의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호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72. 3. 15. 출국하여 파월복무 후 1974. 7. 11. 만기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진료기록이 보이지 않아 원상병명과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2013. 10. 29.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도 상이년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2. 7. 4.자 ○○○○병원 진단서는 전역 후 38년이 경과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는 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청이 그 등록요건과 관련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측에서 그 등록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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