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구 ○○동 117 ○○아파트 309-19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2.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수송자동차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4. 8. 6.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우 주관절 골절 및 내번 변형”으로 2차례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5. 2. 2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제○○수송자동차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교육측정에 대비하여 강훈련을 받았으며 일상업무 외에 부대 뒤편의 석축을 정비하는 등 신체적으로 무리를 하다가 1974. 7.경 팔꿈치 관절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이를 호소하자 부대에서 1974. 8.에 제○○후송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동 병원에서 2회의 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도 오른 팔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통증과 떨림이 수시로 나타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여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11년 전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변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2.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수송자동차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4. 8. 6.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우 주관절 골절 및 내번 변형”으로 2차례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5. 2. 2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4. 28. 경기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주관절부의 변형 및 운동장애”로,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 촬영 소견상 우측 상완골 하부에 나사못(4개) 및 고정용 철사가 있으며 이학적 검사 소견상 주관절 내번 20°,신전제한 30°, 굴곡 105°상태이며 동통을 호소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1.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주관절 골절 및 내번 변형”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부의 변형 및 운동장애”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일시는 “1974. 7.”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전역시 소속은 “○○병원”으로, 전역일자는 “1975. 2. 28.”로, “병상일지:위 원상병명으로 1974. 11. 25. 대구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강직 주관절”로, 병별은 “공상”으로, 입원 11년 전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변형이 되었으며 1974. 8. 6.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4. 11. 25.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75. 2. 28. 전역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본 환자는 당 병원에 우측 상박골의 유합부선 및 우측 주관절의 강직으로 후송되었으며, 제○○후송병원에서 우측 주관절의 내번 변형에 대한 2차례의 수술적 치료 후 당 병원에 왔으나 현재까지 우측 주관절이 강직상태나 유사한 상태로 계속하여 향후 군 복무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0. 12. 19.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입원 11년 전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변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원 11년전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변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기록된 부상을 입은 10여년 후에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고 1973. 12.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수송자동차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1974. 7.경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복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영 당시에는 위 부상이 완치된 상태였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군 복무를 하면서 훈련 등으로 누적된 육체적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입원 11년 전에 부상당한 부위가 재발 또는 악화되어 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군 복무는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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