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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전라남도 ○○시 ○○면 ○○리 614 대리인 문 △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제○○전경대대 제△△전경대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 M16 공포탄 1발을 분실하여 전 소대원이 소속 소대장으로부터 특별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자책감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7. 3. 17. 위 △△전경대 5-6초소에서 근무중 M16 공포탄 1발을 분실하였으나 즉시 보고하지 않고 불안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같은 달 19일 소대장에게 분실보고를 하자 소대장이 전 소대원에게 완전군장 구보, PㆍT체조등의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청구인에게는 수차례 개인적인 기합과 군 영창에 보내겠다는 등의 폭언을 가하였다. 청구인은 이로 인한 자책감과 충격으로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다가 관계망상등의 정신분열증상을 보여 같은 달 24일 제주시 소재 ○○신경외과에서 진단결과 정신병으로 판명되었고 광주광역시 소재 △△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1997. 4. 1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소재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6년개근으로 졸업할 정도로 청소년기에는 건강하였고, 군 입대전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는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다. 위 △△전투경찰대에 배속된 후에도 온화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복무하여 △△ 전투경찰대장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전투경찰대장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군인이 복무중에 발생하는 부상 또는 상이에 대하여는 ○○병원 또는 국군△△병원에 환자를 이송하여 정밀진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제△△전경대는 본 사건을 은폐하여 어떻게든 전역일자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하에 상태가 좋지않은 청구인을 외부 민간병원에 데려가 진료하고 제대일 며칠 전인 1997. 4. 14. 서둘러 귀향조치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적 요인과 전역후의 진로문제등 사적인 심리갈등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전적 요인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하였더라면 발병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고 ○○병원등에 후송조치하였을 것이나 명백히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은폐한 것이고, 청구인의 부모는 진단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병적 요인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전문대학에 재학중이어서 전역후 복학하면 되기 때문에 진로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복무중 1997. 3. 17. M16 공포탄 1발을 분실한 후 이로 인하여 전 소대원이 특별훈련을 받게되자 자책감으로 정신병 발병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고참 수경이며 입대후 만 2년 동안 이상없이 지내던 자가 제대 1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정신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유전적 요인등 잠재요인과 전역후 진로고민등 심리적 갈등이 원인이 되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 2-2,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 심의의결서, 전투경찰인사기록카드, 등록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투경찰순경 표창상신, 진단서, 진술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침착ㆍ온순ㆍ명랑ㆍ성실ㆍ근면ㆍ활동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6. 7. 광주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정신과 검사에서도 정상판정 받음) 1995. 2.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제○○전경대대 제△△전경대에서 복무중 정신병이 발병하여 1997. 3. 24. 제주시 소재 ○○신경정신과에서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고 광주광역시 소재 △△정신신경과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7. 4. 17. 만기제대 하였다. (다) 당시 제△△전경대장ㆍ소대장ㆍ동료대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중 1997. 3. 17. 위 △△ 전경대 초소 근무중 M16 공포탄 1발을 분실하였으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보고하지 않고 불안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같은 달 19일 소대장에게 분실보고를 하자 소대장이 전 소대원에게 완전군장 구보, PㆍT체조등의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소대장으로부터 수차례 개인적인 질책을 받은 후 관계망상등의 정신분열증상을 보였는 바, 청구인은 평소 건강하고 성실한 대원이었으나 공포탄 분실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자책감등의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정신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광주광역시 소재 △△신경정신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병은 위 공포탄 분실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어 발병하게 되었고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질병이 정신병으로 판명된 후 제△△전경대는 청구인을 ○○병원이나 국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하지 아니하고 만기제대하게 하였다. (바) 경찰청의 전ㆍ공상 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정신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정신병을 앓았다거나 정신병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의 소속 부대장과 동료들이 한결같이 청구인이 입대후 약 2년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위 공포탄 분실사고로 인한 소대장의 특별훈련 이후 청구인의 정신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치료받은 △△신경정신과에서 청구인의 정신병은 위 공포탄 분실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진단한 점, 경찰청 전ㆍ공상 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정신병은 체질등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환경등 외적 요인도 적지 아니하게 작용하여 발병한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병이 위 공포탄 분실사고와 이에 대한 소대장의 가혹행위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신병과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정신병적 요인을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공포탄 분실 사고가 청구인의 정신병 발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청구인의 정신병 발병 이후 국군△△병원이나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정신병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신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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