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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56-320 대리인 김 △ △(청구인의 누나)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5.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인된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없다고 공적으로 입증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복무 환경 때문에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음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은 환경적 요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최근의 학문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경적 요인이 정신분열증의 발병의 주요 원인임이 입증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 상병과 이△△ 상병에게 머리ㆍ얼굴ㆍ가슴 등에 심한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은 뇌세포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생기는 뇌질환으로서 주로 유전적 요소나 병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심리적 자극이나 환경적 요인이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정신의학적인 견해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군기록을 볼 때 군생활로 인하여 특별한 심리적 자극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신분열증이 군생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2818호, 1997. 4. 1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7.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4. 5. 17.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4. 7. 12.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란에는 “1학년: 근면ㆍ성실하나 좀 더 활달한 면모가 필요함, 2학년: 소심한 성격이지만 예의 바르고 친근감이 있다, 3학년: 성품이 착실하여 자기 주관을 잘 표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0. 7. ○○연대 본부중대에 전입한 자로서 부대 근무 중 말이 없고 세수를 거의 하지 않는 등 요대상 인물로 관찰하던 중 1994. 4. 27. 눈의 촛점이 흐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등 정신불안 증세를 나타내어 자대 의무실에서 입원치료하였으나 1994. 5. 12. 증상이 중증으로 진행되어 의무지원대를 경유 수도병원외진 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판명되어 후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정신질환과 관련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사실,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기 위한 정신과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실,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기질이나 유전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나 환경 등 외적요인이 상당한 발병원인으로 인정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군복무는 일반사회생활과 판이하게 다르며, 특히 해병의 경우 규율이 엄격하고, 훈련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군복무중의 유형ㆍ무형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조장ㆍ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단에 대한 반증없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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