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시 ○○구 ○○동 2-8 ○○아파트 1-4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중 ○○지구 전투에서 좌대퇴부 및 좌수파편창을 당하여 ○○병원 입원 치료후 1953. 1. 10. 명예제대한 자로서 1995.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5. 8. 31. 신규신체검사, 1995. 9. 28. 재심신체검사,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음으로써, 피청구인이 1997. 3.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부위로 인하여 좌측슬관절 부분 강직으로 보행곤란 및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고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더욱 심한 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도록 재검토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997. 3. 7. 청구인을 위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행세칙 제5조(재확인신체검사)제1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종사자의 임무)제2항제2호, 제15조(상이부위의 인정기준)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 입대하여 1952. 2 중 장단전투 중 좌대퇴부 및 좌수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병원 입원치료후 1953. 1. 10.만기제대하였다. (나) 1995. 7.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은 1995. 8. 31. 신규신체검사, 1995. 9. 28. 재심신체검사 및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시 첨부한 1997. 1. 3. 한국○○병원 발급의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처로 인하여 좌측슬관절의 부분 강직으로 인한 보행 및 통증이 인과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확인 신체검사표에는 위 상이처인 좌대퇴부 및 좌수파편창에 대한 검사소견만 기록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좌대퇴부 및 좌수파편창에 대한 등외판정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7. 3. 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어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있는 좌측슬관절 부분 강직에 대한 한국○○병원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였으나 재확인신체검사시에 좌측슬관절 부분강직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한국○○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상이처와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등에서 달리 반증을 않고 있으며, 또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종사자의 임무)제2항제2호에는 상이부위 해당 전문의사는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확인신체검사표상에서도 좌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만 기록하고 있다. (나) 또한 위 시행세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신규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조제2항에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최종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확인신체검사에서의 기준되는 상이부위의 범위가 신규신체검사에서의 그것보다 더 넓게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관련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처 및 그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인정한 스스로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도의 검사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청구인의 좌측슬관절에 대한 검사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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