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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3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동 380-22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치성치조융선의 위축’은 공부상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만성위염’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자 1996. 12. 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년 11월 이후 ○○사단에 배치받고 혹한기에 초병근무중 턱과 잇몸에 염증이 생겨 대부분의 치아를 적출한 상이를 받은 자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에 ‘무치성치조융선의 위축’을 앓았다고 하는 공부상의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나 1955년 5월의 만성위염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것보다 최근의 것인 1960년도와 1961년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은 전역시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바가 분명히 있으므로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공부상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을 고의적으로 기만하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국방부는 분명히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제시할 것이다. 나. 설사 공부상의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인우보증인들의 확실한 증언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발급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무치성치조융선의 위축’도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었으나, 병상일지에는 만성위염에 대한 입원기록만 확인되고 무치성치조융선의 위축에 대한 기록은 없고 인우보증에만 근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무치성치조융선의 위축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병상일지에 나타나는 만성위염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기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하사관자력표, 청구인과 당시 군의관이었던 이○○과 민병일과의 편지문, 민병일의 병상일지 차용 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9. 3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55년도의 병상일지에는 만성위염에 대한 입원진료기록만 확인되고 무치성치조융선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이유로 만성위염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상에는 1960. 3. 3.부터 1961. 5. 3.까지, 1961. 8. 3.부터 1961. 9. 26.까지 환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외병ㆍ○○야병ㆍ○○후병ㆍ‘○○육병’에서 진료받았음도 기록되어 있으나, 병상일지가 없어서 청구인이 위 기간 중에 무슨 병명으로 치료받았는지는 기록이 없다. (다) 인우보증인인 ○○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외과 교수 민병일은 1956년부터 1962년 6월까지 ‘○○육병’에서 치과부 구강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육군 본부 의무감실에 대한 병상일지차용청구서에서 1959. 6. 이후 군후송경로를 통해 온 청구인을 약 24개월 입원 가료후 총의치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무슨 병명으로 치료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민병일과 같이 근무한 이○○(당시 일반치의) 또한 당시 ‘○○육병’은 구강외과 지정병원이었고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을 치료한 적이 있으며, 무슨 병명으로 치료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당시 턱에 이상이 있었음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5. 6. △△대학에서 X레이를 찍었으나, 담당의사에 의하면 X레이만을 가지고서는 치아를 적출하고 보철한 연도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바) 1967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김○○, 신○○, 김△△, 김□□, 이○○ 등은 청구인이 틀이를 하고 있었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상으로서 ‘만성위염’만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청구인의 자력표상에 1960년도와 1961년도에 청구인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기록만 있고 무슨 병명으로 치료받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1955년도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만성위염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가지고 1960년도와 1961년도에도 동일한 만성위염으로 치료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군병원의 병상일지는 국가기관이 보관ㆍ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멸실에 대하여 국가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를 통한 거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구체적인 치료 병명을 일응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자료의 제출로서 족하고 병상일지의 구체적인 기록을 제시할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며, 1960년도와 1961년도에 청구인을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부상(장교자력표)에도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입원한 병원에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청구외 민○○과 이○○이 모두 치과의사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치과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치과의원의 원장인 이○○도 당시 청구인의 턱에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충분히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시의 병상일지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치아관련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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