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어업손실보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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