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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0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군 ○○읍 ○○리 268번지 2호 대리인 부 홍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28.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6.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3.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던 중 병장때 청구외 최○○, 안○○, 김○○, 신○○ 등에게 구타를 당했고, 헌병대에 끌려가서는 청구외 장○○, 강○○, 홍□□ 등에게 졸도할 정도로 심하게 집단구타를 당해서 한쪽 귀가 안들리고 머리에 진통이 오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사회생활이 힘들정도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대를 한 지금에도 ○○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대를 몇 달 앞두고 육군○○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군의관이 정신병원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면 취직등 장래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으니 힘들더라도 만기제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하여 부대에 복귀하여 제대를 하였던 것이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생활에서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면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어떻게 정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소를 하면서 청구인의 병원치료비와 약값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사정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은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군복무에 있다고 확인되지 않아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의결과통보와 병상일지상에 기재된 진료기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상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이러한 의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통보, 병적증명(조회)원서, 병상일지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ㆍ졸업증명서, 병적기록표,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ㆍ고등학교 6년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실,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신과적으로는 정상으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1989. 3.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9. 5. 12. 보병 제○○사단 제○○대대 제○○포대에 배속된 사실, 청구인이 1991. 2. 18. 국군△△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판명된 사실, 청구인이 1991. 2. 28.부터 같은 해 3. 7.까지 국군△△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이란 병명으로 입원한 사실, 청구인이 1991. 3. 8.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정신과적 관찰과 보호치료를 이유로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한 사실, 청구인이 1991. 9. 19. 만기로 제대한 사실, 청구인이 제대후 ○○정신병원에서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기간 : 1992. 10. 11. - 1993. 1. 14, 1995. 8. 5. - 1995. 10. 14.)를 받고 퇴원 후 1996. 10. 7.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9. 2.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병명인 정신분열증이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요건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에는 성격이 조용하고 과묵하나 학급일에 성의껏 협조하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정신병적 징후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ㅤㅊㅏㅊ아볼 수 없고, 청구인이 1989. 3. 29.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징병신체검사를 통하여 적어도 정신적ㆍ육체적인 신체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1989. 3. 29. 육군에 입대한 후 약 1년 10여개월이 지난 1991. 2. 18. 국군△△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판명되어 국군△△병원(1991. 2. 28. - 1991. 3. 7.)과 국군○○병원(1991. 3. 8. - 1991. 5. 15.)에서 정신과적 관찰과 보호치료로 입원한 점과 군복무기간중의 발병시기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정신병증세가 군복무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또한 일반사회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군복무중의 유형ㆍ무형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병의 조장ㆍ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망상형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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