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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업무정지 중 기체결한 계약의 잔금 지급에 관여행위를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요지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의뢰를 받거나 중개의뢰인을 탐색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거래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을 돕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등에 관여한 것만으로 중개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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