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업무정지 중 기체결한 계약의 잔금 지급에 관여행위를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요지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의뢰를 받거나 중개의뢰인을 탐색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거래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을 돕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등에 관여한 것만으로 중개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해석례
건물도급계약시 준공검사 후 잔금 전액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의 경우 공급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 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 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 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