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업무정지 중 표시광고

요지

ㅇ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알선이란 표시광고를 포함하여 각종 정보의 제공 또는 거래조건의 흥정, 조정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계약체결을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행위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 정황 등을 확인 조사하여 등록관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