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소속 건축사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제4호 관련 질의(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9항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예외적인 업무 중 제2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서 1. 발전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 등의 공장 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 역사, 4. 정수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구조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설기간 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등 부속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건축허가권한이 있는 담당 지자체와 우선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김대년 주무관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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