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옥○○ 부산광역시 ○○구 ○○동 633-10번지 8/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6월경 ○○지구전투에서 상이(좌측수완부 우측주관절부 우하퇴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던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전신에 파편상을 입고 대구 ○○병원 부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명예제대하였던 바, 명예제대증서, 청구인과 똑같이 목발을 집고 함께 제대한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 파편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전신에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25.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 및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24. 명예제대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병상일지가 없고 병적기록표에도 입원기록이 없다. (다) 청구인과 동향이고 상이군경인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우보증인과 같이 제주도훈련소에 입대하였고, 부산○○ 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았으며, 1953. 7. 24. 대구보충대에서 같이 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1998. 5. 27. ○○병원(의사 김○○)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수완부ㆍ우측주관절부ㆍ우하퇴부에 파편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하여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좌측수완부 우측주관절부 우하퇴부에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적기록카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적증명서 및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7. 24. 명예제대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병원 발행의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수완부ㆍ우측주관절부ㆍ우하퇴부에 파편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동향이고 상이군경인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우보증인과 같이 제주도훈련소에 입대하였고 부산○○ 제○○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았으며 대구보충대에서 같이 제대하였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53년 6월경 ○○지구전투에서 좌측수완부ㆍ우측주관절부ㆍ우하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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