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대구광역시 ○○구 ○○동 1084-29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8월경 동부전선 전투에서 상이(좌견갑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동부전선 351고지 방어 임무수행중 1952년 8월경 적 잠복초병을 발견 교전중 부상을 당하여 속초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양양을 거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병원장이 ○○병원 특별명령(정)제39호로 퇴원사실을 확인한 점, 지금도 몸안에 파편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서상 금속성 이물질의 잔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병인사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4. 입대하여 1962. 2. 28. 전역하였고, 원상병명은 “좌견부 파편창”이고 현상병명은 “좌견관절부 총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명에 대한 근거는 없으나 인우보증인(윤○○) 확인과 파편창임을 고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입원사항란에 1952. 9. 14. 입원하였고 1953. 2. 12. 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병명이나 입원병원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 1997. 7. 21. 대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 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견관절 강직 및 견비통이고 좌견관절 파편창흔 및 파편이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X선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1998. 4. 1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5. 15.)을 거쳐 1998. 8. 7.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9. 14. 입원하여 1953. 2. 12. 퇴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및 ○○X선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파편이 내재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원상병명을 좌견부 파편창으로 확인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2년 8월경 동부전선전투중 좌견관절 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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