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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면 ○○리 504-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7년 야간비상훈련중 낙상하여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7.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중이던 1987년 2월말경 부대자체 야간비상훈련으로 부대내 언덕에 위치한 통신소에 경계근무차 출동하였다가 복귀도중 누군가에 떠밀리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장소가 통신소에서 내려오는 내리막 계단인데다가 야간이어서 앞이 잘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사고후 바로 자대의무반에 입실하였다가 원통에 있는 ○○야전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거쳐 서울에 있는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7년 8월경 척추골절유합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위 낙상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기까지 약 5개월 이상을 대소변을 받아내는 고통을 겪어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약 5년 전부터 허리에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인이 입대 5년전부터 허리에 이상이 있었다면 어떻게 1984년도 징병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고교시절이나 대학재학시절에 체육, 일반군사교육, 병영집체교육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할 수 있었겠으며, ○○훈련소에서 고된 신병훈련을 마치고 ○○사단 ○○포병대대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입대 5년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추측일 뿐 전혀 근거없는 소견일 뿐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전우들이 청구인이 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및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부상경위,육군본부 전공상심의결과,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장기간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으로 인정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처리한 점, 신청병명의 발병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주민등록증, 인우보증서, 진술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성적표, 생활기록부, 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포병대대 본부포대 통신병으로 복무중 허리이상으로 1987. 3. 26.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외진하였는 바, 동병원의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5년전부터 경도의 허리통증이 있었고 처음에는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점점 심하여져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어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구인은 1987. 4. 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7. 5. 11.까지 입원하였다. (나) 청구인의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5년전부터 허리에 경도의 통증이 있었으나 별치료 없이 지내오던중 자대배치 후 통증이 심해져 당 의무실에 입실하여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이 증세가 더 심해 ○○이동외과병원에 외진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밝혀져 후송조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청구인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7. 5. 12.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7. 6. 24.까지 입원하였는 바, 동병원의 군의관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전위증(제5요추협부결손)이고, 청구인이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제○○이동외과병원 및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후송된 자로서 1987, 5. 12. 입원하여 계속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다시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7. 6.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7. 10. 17.까지 입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척추분리증(Bilateral Spondylosis, Spina Bifida)”의 진단하에 1987. 8. 3. 제4ㆍ5요추 및 제1천추 척추후방유합수술을 받고 1987. 10. 17. 의병전역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1987년 10월경 작성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3. 24. 자대에서 콘크리트 운반작업도중 요통이 발생하여 ○○이동외과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제5요추양측 진단하에 국군□□병원을 거쳐 1987. 6. 25. 본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7. 8. 3. 제5요추후방유합술을 시행하고 약물치료 안정가료를 실시하여 온 환자로서 향후 군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정형외과의원에서 1997. 12.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① 제 3ㆍ4ㆍ5 요추 및 제1천추 후방융합후 상태, ②제5요추의 제1천추에 대한 전방전위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을 보면 청구인은 1987년 8월경 외상에 의하여 제4ㆍ5요추간 척추분리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제3ㆍ4ㆍ5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후방유합수술을 시행받은 후 현재까지 요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군병원에 후송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근무하였던 통신병 허△△, 통신선임하사 호△△, 인사계 상사 이△△, 본부포대장 정△△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 2월경 신체건강한 상태로 배치되어 근무중 부대자체 야간 비상훈련중 허리부상으로 병원으로 후송조치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1984년도 징병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았고, 고교재학시절(1982-1984)의 체육과 교련 성적은 대부분 수나 우였고, 전문대학재학시절(1985-1986)의 체육, 일반군사교육, 병영집체교육성적도 대부분 A°였다. (자) 육군참모총장은 1996. 12. 20.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5년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 5년전부터 허리에 경미한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설령 청구인의 척추분리증 증상이 군입대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청구인의 허리에 이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판정을 받은 점,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재학 시절의 체육, 일반군사교육, 병영집체교육과목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입대전의 청구인의 질병의 증상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내에서 콘크리트 운반작업중 요통이 발생하여 ○○이동외과등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후송을 가게 되었다는 입원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도 5년전부터 경도의 허리통증이 있던 청구인이 자대배치후 허리통증이 매우 심해져서 군병원으로 후송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힘든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배치된지 2달정도 지난 시점에서 허리통증으로 군병원에 후송된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에 의하여 평소 정상적인 생활이나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였던 청구인의 기존질병인 척추분리증이 척추후방유합수술을 받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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