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강원도 ○○시 ○○동 1517-4 ○○아파트 101 - 1301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강원도 ○○시 소재 ○○여자중학교 교사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강원도 △△군 △△면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학생간부수련회에 참석하여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 일직근무를 위하여 동료교사 정□□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3. 12.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장이 고인과 학생과소속 정□□ 교사에게 학생간부수련회를 현장방문하여 지도하도록 당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 두교사는 1997. 7. 31. 21:30경 수련회장소에 도착하여 2시간동안 학생들에게 상담활동 및 생활지도를 한 후 동료교사들과 함께 취침하였으며, 다음날인 1997. 8. 1. 05:50경 일직근무 및 기초과학반 학생들을 특별지도하기 위하여 정□□ 교사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다가 강원도 △△군 △△면 □□리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학교장의 지시와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여 생활지도와 상담활동을 하였고, 수련회장소에서 일직근무 및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학생간부수련회의 인솔교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임무를 명받은 사실이 없이 사적으로 수련회장소를 방문하여 숙박한 후 다음날 ○○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했는 바, 고인의 출근이 공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시간적, 지리적으로 보아 사고당시 순리적인 출근의 경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적용대상자결정 통지(관리 35110-43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교통사고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교사 및 학생들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 ○○시 소재 ○○여자중학교 학생간부수련회실시계획에 의하면, 교사 4명, 학생 61명(자치회임원, 각반실장 및 부반장 등)이 참가한 수련회가 1997. 7. 30. - 1997. 8. 1. 강원도 △△군 △△면 □□유스호스텔에서 실시되었으나 고인은 참가자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교장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교장은 인솔교사가 아닌 고인과 정□□ 교사에게 가능하다면 수련회장소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해주도록 당부하였다. (다) 교사 유□□ 및 학생 이□□외 8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과 정□□교사가 1997. 7. 31. 21:30경 □□유스호스텔에 도착하여 당일 23:30경까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활동을 하고 동료교사들과 함께 취침하였다. (라) 고인은 정□□ 교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학교가 있는 ○○로 돌아가던 중 1981. 8. 1. 05:50경 강원도 △△군 △△면 □□리 □□고속도로 △△기점 114.5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두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마) ○○여자중학교 1997학년도 하계휴가계획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8. 1. 일직근무조로 편성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7에 의하면, 출ㆍ퇴근중 사고로 발생한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인은 교장으로부터 수련회장소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해달라는 당부와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1997. 7. 31. 21:30경 수련회장소인 강원도 △△군 △△면 □□유스호스텔에 도착하여 당일 23:30경까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활동을 하고 동료교사들과 함께 취침하였던 사실, 다음날인 1997. 8. 1. 05:50경 고인이 일직근무를 위하여 동료교사인 정□□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수련회장소에서 학교가 있는 강원도 ○○시로 가던 중 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수련회에 참석하고 일직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순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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