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남 ○○시 ○○동 395-9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9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1996년 4월경 96호국훈련에 참가하여 차에서 텐트를 내리다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입원한 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병명인 수핵탈출증 및 척추이분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2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1996년 4월경 96호국훈련에 참가하여 차에서 텐트를 내리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고 ○○사단 의무대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6. 5. 23. 전역날짜가 다되어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후 여러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기를 바랐으나 계속 몸상태가 악화되어 일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공상이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보증서, 등록신청서, 추가기록 송부(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병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3. 17. 입대하여 1996. 5. 23.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 심의결과에 의하여 “카드상 입원기록 없으며 병명확인불가자로서 근거무, 비해당, ’96. 5. 23. 만기제대자”라는 사실을 확인(1997. 5. 3.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하였다. (다) 청구인의 군동료인 이○○이 청구인은 1996년 3월말경 ’96호국훈련기간중 허리를 다쳐 ○○연대의무대에 입실하여 2~3일 치료후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어 전역전까지 입실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만기제대하였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사단 의무대에서 작성한 1996. 4. 9. 외래환자진료기록지(○○사단 의무대 군의관 대위 김○○가 1998. 4. 7.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물건을 나르는 도중 (허리를) 삐끗하고 난 후”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 4. 26. 상태가 심하여 사단의무대로 후송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6. 4. 26. 환자현황보고서의 사단입실환자 현황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요추염좌”로, 1996. 5. 18. 동란에는 “요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남 ○○시 소재 ○○병원에서 1996. 5. 27. 발행한 치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통”으로 1996. 5. 27. 치료를 받았고, ○○시 소재 ○○의료원에서 1996. 1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추 4-5번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3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6. 11. 26. 발행한 진단서(간호기록 사본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 요추4-5간, 요통”으로 1996. 7. 10.부터 1996. 8. 6.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시 소재 △△병원에서 1997. 6.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요추4-5, 요추5-천추1번), 척추이분증(천추1번)”으로 1997. 4. 8. 입원하여 3개월 가량 치료를 받은 것으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7.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7.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96년 4월초 물건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1996. 5. 18.까지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사단 의무대에서 작성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와 환자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수핵탈출증, 척추이분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단 의무대에서 작성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환자현황보고서에 청구인이 물건을 나르는 도중 (허리를) 삐끗하고 난 후 요추염좌(요통)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6. 5. 23. 전역한 후에도 1996. 5. 27. ○○시 소재 ○○병원에서 “요통”으로 치료받은 사실, ○○시 소재 ○○의료원에서 1996. 7. 3. 청구인이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3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6. 7. 10. 입원하여 1996. 8. 6 까지 “추간판탈출증 요추4-5간, 요통”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 △△시 소재 △△병원에서 1997. 4. 8. 입원하여 3개월 가량 “수핵탈출증(요추4-5, 요추5-천추1번), 척추이분증(천추 1번)”으로 치료받은 사실 등 허리부분의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척추이분증은 선천성질병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일응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중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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