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연대보증인의 선금반환 책임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동계약시 정한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이 확보된 바에 따라 채권을 행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업무 담당자(043-850-2519, 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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