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3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남도 ○○시 ○○면 ○○리 31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1. 1.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하사관학교를 수료하고, 1985. 4. 24. 보병 제○○사단에 배속된 후, 사단 사격선수, 60밀리 박격포 포반장 및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청력장애가 생겨 1992. 7. 31.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이 1995. 1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중 청력장애로 군병원에서 외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6. 4. 18.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보병 제○○사단에 전속된 직후인 1985. 10월부터 사단의 사격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중사로 진급할 때까지 약 2년간 선수생활을 계속하였는데, 선수 8인이 1조가 되어 매일 1인당 200 ~ 300발씩 사격연습을 하다 보니 늘 귀에서 소리가 나며 멍멍한 상태로 되어 그 때부터 말소리 등을 잘 분간하지 못하였고, 군사특기가 105(60밀리ㆍ81밀리ㆍ4.2인치 박격포병)이어서 1987. 6월 중사로 진급한 이후에도 1992. 7월말 전역시까지 박격포반장 및 박격포 사격교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박격포의 사격, 측정, 교관업무 수행중 늘 포성에 청각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심하여져 1992년 3월경 대대 군의관에게 상담한 후 국군○○병원(이하 “통합병원”이라 한다)에 외진을 다녀왔으며, 담당 군의관도 청력 측정 기록을 보고 소음성 난청이므로 보직을 행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보였으나, 군 보직이 청구인의 의사대로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후송 입원하게 되면 상사진급시에 누락될 것을 염려하여 그냥 참고 지내다가 전역하였는바, 현재도 사람들의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외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말단 소대의 선임하사가 외진을 나갈 때에는 중대ㆍ대대에 다 보고를 하고 가는 것인데도 외진기록이 없다면, 이는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병원측에서 기록을 누락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단지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타인의 과실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결과가 될 것이며, 청구인의 군 재직중의 증상 및 경력은 재직당시의 중대장 및 중대 선임하사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복무중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사단의 사격선수, 포반장 및 교관 등으로 복무하면서 장기간 총성 및 포성에 노출됨으로써 청력장애가 생겨 1992. 3월 통합병원에서 외진 결과 청력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입원하지 아니하고 참고 지내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통합병원에 외진근거를 조회한 결과, 1992년 당시의 외진등록, 수진자 전산조회 및 진료결과지 등에 외진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2. 2. 자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및 대한민국 육군 하사관 자력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6. 3. 13. 자 ○○대학교병원장 명의의 장애진단서, 1995. 12. 15. 자 보병 제○○사단 민심처 소속 최○○ 및 1995. 12. 20. 자 이○○(재직당시 청구인 관할 중대장) 명의의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1996. 4. 18. 자 피청구인 명의의 국가유공자 법적용 비대상자 결정 처분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11. 1. 육군 단기 화기 제240기 하사관후보과정에 지원 입대하여 1985. 4. 24. 육군 보병 제○○사단에 배속된 사실, 청구인의 군사특기가 105(박격포병)인 사실, 1987. 6. 1. 청구인이 중사로 진급한 이후 박격포 교관 등으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양측 이명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군생활중 사단 사격대표선수를 장기간에 걸쳐 하였으며 60밀리 박격포 교관 등으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양측 청각에 장애가 생겨 사람의 말소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였으며, 군생활 도중 대대 군의관과 상의후 통합병원에 외진을 다녀온 적이 있으나, 선임하사 입장에서 후송 입원이나 보직변경은 불가능하였다고 청구인이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중대에 재직당시의 중대 인사계 선임하사 최○○과 중대장 이○○의 인우보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에서 외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6. 4. 18.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양측 이명증이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요건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여부자체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하사관 후보자과정에 지원입대하였으므로 적어도 입대 당시에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양측 고막은 이학적 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군에 재직중일 때나 전역 후 청력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은 일이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사특기나 보직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의 청각이 장기간 총성 및 포성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에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순히 군복무중의 외진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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