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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801동 202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12. 16. 행군훈련중 상이(좌족 양측지골 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85.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12. 16. 박격포를 메고 행군을 하다가 “좌족 양측지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하사관으로 임용되었는 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병 군번을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하고 하사관 군번만을 기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하사관 군복무사항만 확인하여 병상일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일반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하사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1988. 4. 14. 전역한 자로서,○○사단 소속의 사병으로 근무중이던 1986. 12. 16. 행군훈련중 상이(좌족 양측지골 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86.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86. 11.경 박격포를 메고 행군중 넘어져 좌측 발목 골절 진술”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기간은 “1986. 12. 29. - 1987. 2. 2.”로, 초진단명은 “좌족 양측지골 골절”로, 상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제○○연대장 대령 이○○이 발급한 1986. 12. 2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2. 16. 10:30경 포다리를 메고 행군훈련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X-Ray검사결과 “좌족 양측저골 골절”로 판명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12. 16. 행군훈련중 상이(좌족 양측지골 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제출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족 양측지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1986. 12. 29.부터 1987. 2. 2.까지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12. 16. 10:30경 포다리를 메고 행군훈련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족 양측지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상일지등 관련자료가 발견된 이상 병상일지등 관련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인지 사상인지 여부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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