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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읍 ○○리 403-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질병(폐결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가 허약한 상태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1953. 5. 20. ○○산 전투 중 과로 등으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생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55. 6. 15. “결핵폐활동성 경도”로 진단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청구인의 위 질환이 공무수행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8.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1. 육군에 입대하여○○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55. 7. 26.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53. 5. 20. ○○사단 소속으로 ○○산 전투 중 만성폐질환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결핵폐활동성 경도”로 기재되어 있고, 1955. 6. 15. 강원도 금화에서 X-ray 간접 촬영한 결과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55. 7. 16부터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세(6년전) 때 능막염으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군 보건소장이 2001. 2. 21.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비활동성(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결핵이란 일반적으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도의 과로 등으로 몸 안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ㆍ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육군에 입대하였고, 군에 입대 후 3년4개월만에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폐결핵”이 없었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 상태에 있었다가 군에 입대하여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누적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나 무리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청구인의 “폐결핵”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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