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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8228;징수되는 금전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행정업무와 관련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3)3) 법제처 2017. 1. 5. 회신 16-0634 해석례 참조 이라고 할 것인바, 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8228;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8228;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8228;징수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8228;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4)4)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55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적(地籍)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8228;인위적&#8228;권리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 내지 정보체계로서, 토지에 대한 과세&#8228;등기&#8228;평가&#8228;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공공성을 가지는 만큼,5)5)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262 결정례 참조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8228;지번&#8228;지목 등을 조사&#8228;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측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무임을 밝히고 있고(제64조제1항),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제23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사업에 대한 지도&#8228;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국가사무인 지적측량 사무의 일부 기능을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도록6)6)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262 결정례 참조 하면서 이에 대한 지도&#8228;감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등) 등에 따라 지적측량에 관한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지적소관청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수행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지적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8228;징수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46호에서는 해당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과태료 부과&#8228;징수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의 연혁법률인 구 「측량법」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2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8228;도지사”가 부과&#8228;징수한다고 하여 시&#8228;도지사를 과태료 부과&#8228;징수권자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측량업관련 사무 중 일부 측량업종의 관련 사무가 시&#8228;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른 것으로, 행정권한이 있는 자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8228;징수권자를 일치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 1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 45. (생 략) 46. 법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 60.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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