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349-2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9. 4. 14. ○○육군병원에서 “불안반응”의 진단으로 입원치료 하였고 1969. 10. 8. 위 병원에서 재입원 치료 후 1970. 3. 31.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이던 1966. 7.- 8.경 베트콩이 야간에 초소를 기습하여 요란한 굉음과 불꽃이 난무하는데 근무자 중 한 병사가 비명을 질러 밤새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어려운 군생활을 하였던 바, 제○○육군병원에서 7급이라며 준 1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전역한 이후 30년을 직업 없이 소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웠던 군 생활에 대해 지금에 와서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를 운위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불안반응”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인구 중에서 15-20%가 경험을 하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서 바쁜 현대의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4. 30. 육군에 입대하여 2회(1966. 6. 26. - 1967. 10. 19., 1968. 4. 23. - 1968. 12. 24)에 걸쳐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으며 1970. 3. 31.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최종진단명은 “불안반응 경도”로, 병력란에는 “1966. 여름에 가슴이 답답하여 부대 의무실 군의관에게 진찰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들었음. 1966. 파월되어 1967. 잠이 안오고 짜증이 나곤 해서 진찰결과 귀국하면 낫겠다는 충고에 귀국하였음. 그 후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많이 나서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괴롭게 지냄. 1968. 다시 재파월되어 ○○ 근무중 날씨가 덥고 해서인지 잠을 더 잘 수 없기에 휴양했으나 별 효과 없고 Librium 등도 복용해 봄. 입원전에 ○○정신의원에 한 번 진찰을 받음. 그때 manic-depression nature의 impression을 받았음. 문학을 해본 적도 있고, 부모에 대한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사회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잠을 못자는 것이 c.c인데, 거기다가 anxiety가 심하고 신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예민하다. 잠을 못자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고, 항상 가슴에 병이 있지 않나를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은 자신을 대하기를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불안반응”로, 현상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으로,상이경위는 “1967. 9. ○○군수단 복무중 과로로 몸이 약해져 후송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육군병원 1969. 10. 8.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불안반응”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인구 중에서 15-20%가 경험을 하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서 바쁜 현대의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불안반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의 진단서(2000. 2. 8)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보호자의 말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후부터 불안, 초조, 불면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여 왔다고 하고 본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상 역시 과도한 불안, 불안관련 신체증상, 우울, 무기력, 의욕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재평가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인 “불안증상”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불안증상은 인구 중에서 15-20%가 경험을 하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서 바쁜 현대의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불안증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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