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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북도 ○○군 ○○면 ○○리 22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 3. 14. ○○산 전투중 수류탄 파편에 좌측하지부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 3. 14. 오대산전투에서 좌측하지부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였으나 파편제거 수술은 받지 못하고 퇴원하여 계속 복무를 하다가 1954년 8월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당시 상이기장까지 받았는데 단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X-ray필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장소는 ○○산, 상이년월일은 1951. 3. 14.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좌측하지부 파편상의 후유증, 좌측하지부 잔류파편”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이경위란에는 “1950. 8. 15. 입대, 1951. 3. 14. ○○사단 소속으로 ○○산 전투중 수류탄 파편에 좌측하지부 부상으로 제○○육군병원 치료 진술. 거주표: 1954. 8. 10. 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군 ○○면 소재 ○○병원에서 2000. 1.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하지부 파편상의 후유증, 좌측하지부 잔류파편”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6ㆍ25전쟁 참전으로 부상당함. 좌측하지부 파편상 및 잔류파편으로 간헐적인 동통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에서 2000. 1. 21.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하지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7.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4. 14.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이기장은 해당 군병원에서 부상치료후 퇴원시 군병원장이 수여하는 것으로써...」라는 안내가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2000. 11.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1년 3월 청구인은○○사단에서 육군으로 복무중이었고 당시는 6ㆍ25전쟁 중이어서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소재 제남의원에서 2000. 1. 2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하지부에 파편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하지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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