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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이상이 되는 토지에 농업용창고와 농기계수리시설 설치목적으로 ’97.4.16. 토지형질변경허가, ’97.3.14. 도로점용허가, ’97.11.10. 토지형질변경준공, ’97.8.17. 도로점용 준공 을 받았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추후에 받을 예정인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요지

귀 질의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 표1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농업용창고 및 농기계수리 시설 설치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사 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같은법시행령 별표2제10호의 규정에 의 거 각각의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97.11.10)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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