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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822-9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1998. 10. 22. 공용화기 훈련중 장비를 이동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2000.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육군장교로 임관한 건장한 청년으로서,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훈련중 장비를 이동하다가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대 후 7개월만에 발병하였고,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갑자기 다리와 골반에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위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1998. 3. 2. 육군장교로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 6. 30. 전역하였다. (나) 2000. 9. 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이고,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이경위란에 1998년 10월경 공용화기 훈련중 장비를 이동하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8. 11. 20. 제○○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청구인이 1998년 10월중 공용화기(승전포)집체교육 및 사격훈련에 책임간부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비이동 중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1998. 10. 7.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좌측 다리와 골반에 통증이 있어 1998. 11. 23.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5-S1)”으로 진단되었고, 수술(1998. 12. 29.추궁절제술) 및 치료받은 후 원대에 복귀하였으나 1999년 11월경부터 증세가 재발하여 ○○병원, △△병원, □□병원을 거쳐 2000. 5. 18.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좌측 다리와 골반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 후 7개월만에 발병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부상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8. 3. 2.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약 7개월 후인 1998년 10월경 좌측 다리와 골반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8. 11. 23.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청구인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10월중 공용화기(승전포)집체교육 및 사격훈련중 허리통증을 느낀 것으로 기재된 사실, 위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추궁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원대복귀하였으나 1999년 11월경 증세가 재발하여 ○○병원, △△병원, □□병원을 거쳐 치료받은 후 퇴원한 사실, □□병원과 청구인 소속부대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입대후 위 병명으로 진단되기 전까지 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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