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연접토지와 인접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