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연접토지와 인접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