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 불법촬영을 하였다고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서 나타난 '사람의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신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하신 분께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긴급체포의 첫재 요건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합니다. 둘째, 철도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 또한 밝히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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