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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99 ○○아파트 504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2. 7. 해군에 입대 후 1967. 7. 8.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3월경 ○○반도 수색작전중 수류탄 파편에 맞아 “우 인지 원위부 절단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 입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2. 7. 해군에 입대 후 1967. 7. 8.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 3월경 수색작전중 적의 수류탄에 우 인지 절단상과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에 대한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군본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부상으로 현지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파월장병의 병상일지는 5년이 경과하면 폐기처분하므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군당국의 허술한 자료관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부당하다. 다. 당시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부상으로 인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하였고, ○○ 해변가에서 병원가운을 입고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채 서 있는 청구인의 사진에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명과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2. 7. 해군에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1967. 7. 8.부터 1968. 6.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68. 6. 11. 전역하였다. (나) 2000. 6. 21.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 인지 원위부 절단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68. 3월경 월남 ○○반도 수색작전 중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병상일지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0. 17. 보훈심사위원회는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 중에 입은 것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월남에 있는 ○○병원 입원당시 동료환자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복을 입고 오른쪽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채 무릎에 붕대를 감은 다른 전우와 나란히 서 있다. (마) 2000. 3. 30. 경상남도 ○○군 ○○읍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인지 원위부 절단상”이고, 치료의견란에 월남전때 수류탄 파편으로 인해 위 병명이 발생(본인진술)하였으며 동통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월남에 파병되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선○○은 청구인이 1968. 3-4월경 ○○ 반도 외곽지대에 진지구축을 위한 합동수색작전 중 수류탄 파편에 맞아 오른쪽 손가락과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월남에 있는 ○○병원 입원 당시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복을 입고 오른쪽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채로 무릎부위에 붕대를 감은 다른 전우와 나란히 서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67. 7. 8. 월남에 파병되어 1968. 3월경 전투중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7. 8. 파월되었다가 11개월 후인 1968. 6. 11. 귀국하여 바로 전역한 점, 당시 파월되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선○○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2000. 3. 30. 경상남도 ○○군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 인지 원위부 절단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중 오른쪽 손가락에 전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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